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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혁신도시가 보상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주기업도시도 보상을 앞두고 편입용지 소유주들이 현 시가보상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한목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시청 광장이 토지 보상가 문제로 시위 현장으로 자리를 내줬습니다.
기업도시 편입용지 소유주들이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칫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한 감정 평가액이 현시가 보다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상비가 낮아 대토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사실상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도시가 들어서 될 충주시 주덕읍과 이류면 일대는 농지의 경우 3,3㎡에 12만 원선에 거래되지만 공시지가는 3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시 측은 아직 감정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시가 보상 요구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구나 보상가가 높아질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가 높아져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충주기업도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가와 양도세문제로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 못지 않은 진통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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