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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강탈범 구속영장 청구…초병살해 등 혐의

김요한

입력 : 2007.12.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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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기강탈사건 피의자 조 모 씨에 대해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시간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데 이르면 오늘(14일)밤 안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검찰은 오늘 오전 강화도 총기강탈사건 피의자 35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에게는 초병살해와 상해, 군용물 강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헌병단은 어제 저녁 경찰로부터 조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헌병단은 조 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오전 10시 반쯤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흉기를 갖고 강화도를 돌아다니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병대 측은 그러나 조 씨가 범행용 차량과 도주용 차량을 따로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 범행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이어서 조 씨의 구속영장은 빠르면 오늘 밤 안에 발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씨는 최고 20일간의 수사를 거쳐 군사법원에 기소 됩니다.

군 형법상 초병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이, 총기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