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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기준, 사용검사단계서도 충족해야

김용철

입력 : 2007.1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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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소음도 기준을 사용검사단계에서도 충족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소음도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한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개정안은 지난 7월 1층에서 5층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소음도 측정을 전층으로 확대하는 한편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 기준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