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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월소득 40만 원 이하 대상"

심영구

입력 : 2007.1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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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 기준 소득은 월 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 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명당 월 4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600만 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매달 최고 8만 4천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부부의 경우엔 월 소득 64만 원 이하, 재산이 1억 5천360만 원보다 적으면 최고 13만 4천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