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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을 사칭해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취재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8시 30분 쯤 울주군의회 의원들에게 일제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동료의원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데다 평소 친분이 두텁다보니 별다른 의심없이 돈을 보냈지만 알고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였습니다.
[울주군의회 피해의원 : 동료의원한테 돈 부치고 나서 확인하라고 전화했는데 '무선소리냐 그런 사실 없다'는 얘기 듣고서야 사기란 걸 알았어요.]
여기에다 문자메시지를 동료 의원의 번호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쉽게 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충제/울주군의회 내무위원장 : 그러니까 내가 위원장이고 그 사람은 간사관계야.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못할 정도로 급한가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문자 넣었으니까.]
의원들의 경우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연락처를 알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경찰은 울산뿐 아니라 최근 부산 금정구와 양산시의회에도 이같은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경배/울산시 남부서 지능1팀장 : 최근 의회 등 특정집단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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