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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육상선수,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
정유미
입력 : 2007.12.12 18:30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에 운전을 한 혐의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12일 새벽 3시쯤 서울 논현동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5백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장 씨는 "선후배 모임에서 소주 3잔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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