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교장의 인격모독으로 직원 뇌출혈" 주장 논란

입력 : 2007.12.12 16:39


경기도 부천시 한 중학교 비정규직 교무보조원이 교장의 인격모독과 과중한 업무지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전교조가 해당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천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부천 A중학교 한 교무보조원의 남편은 최근 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아내가 A중학교 B교장의 부당한 대우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지난달 26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B교장의 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징계를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교장이 쓰러진 여 교무보조원에게 담당업무와 무관한 교장실 청소 등의 일을 시키고 법으로 보장된 연월차휴가를 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B교장이 여 교무보조원에게 고졸출신이라며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업무조정을 조건으로 과일 등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뒤 도 교육청에 B교 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 학교 일부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장이 교직원들의 인권·교권을 탄압하고 있고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진정서를 넘겨받아 감사를 벌여온 부천시교육청은 "B교장의 선물 수수 등 교직원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중순 도 교육청에  B교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B교장이 교직원들에 대해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어야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B교장은 '결백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B교장은 청소담당자가 나오지 않아 1~2차례 여 교무보조원에게 교장실 청소를  주문한 적이 있을 뿐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 다"고 밝혔다.

(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