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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김용철 삼성계좌 본인이 개설안해"

입력 : 2007.12.12 16:17

금융실명법 위반…차명 또는 도용된 듯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계좌가 개설될 당시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12일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된 4개 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실명법이 위반됐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4개 계좌 모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중)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와 정황 증거를 확인한 결과 계좌 개설 때 김 변호사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본인이 은행을 방문했다면 실명확인증표만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했다면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보관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은 또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 원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홍 관리관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금융실명법 위반은 시인했지만 어떤 동기로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합의 차명인지 등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불법으로 개설된 이들 계좌가 삼성그룹과 금융회사 간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의무 소홀에 따른 기관 제재, 실명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개인에 대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조만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