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조업체는 회원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위약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우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도록 해 업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상조업체들은 자체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피해가 컸었습니다.
약관은 또 회원이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했고 납입금 등의 반환이 늦어지면 이자도 받을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의 상조업체는 약 260여 개, 회원은 160만∼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