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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연내 지급

송욱

입력 : 2007.12.12 16:04


국세청은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을 위해 12월 신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받기를 희망하는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는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는 수출지원, 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대상은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