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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중독 딸 위해…국가규정 바꾼 '어머니의 힘'

김정윤

입력 : 2007.12.11 21:04|수정 : 2007.12.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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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무허가 치료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딸을 위해 2년 동안 홀로 법정다툼을 벌인끝에 관련규정까지 바꿔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7살 김희선 씨는 3년 전 100일을 갓 넘긴 딸이 경기를 하자, 동네 약국을 찾았습니다.

'주사' 성분이 든 한방 약이 좋다는 약사의 말에, 김 씨는 약을 사다 딸에게 먹였습니다.

딸은 곧 폐와 간, 신장 이상 증세를 보였고, 병원은 급성 수은중독이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판 약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고, 식약청 규정에는 '주사' 같은 광물성 생약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홀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딸을 돌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사전을 펴놓고 생전 모르던 의학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김희선 : 수은중독이나 의학논문 다 뒤져보고 미국 정부쪽 자료를 찾아 보기 시작했죠.]

모르는 전문 용어는 주치의를 붙잡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이인규/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과 교수 : 잘 모르는 의학용어 찾아보시고 논문도 찾아보시고 그러느라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다시 이런 엄마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수은중독과 관련한 자료를 챙겨서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어렵다는 의료 소송, 아무도 이기리라고 생각 못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약사에게 죄를 물어,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희선 : 영애같은 희생자가 두 번 나오면 안되죠. 그게 제일 제 마음이 아팠던 거고.]

그러나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광물성 생약과 관련한 국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 뛰었습니다. 

결국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새 기준안에는 광물성 생약 23개 품목에 대한 중금속 규제 기준이 담기게 됐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할 일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희귀병 환자인 제 딸도 이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거죠, 그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호스에 의지해 생을 이어가는 딸,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은 어머니의 작은 전쟁은 다른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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