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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감옥서 협박편지…법원이 주소 줬다

김지성

입력 : 2007.12.11 20:47|수정 : 2007.12.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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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연쇄 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체 어떻게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았을까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얼굴을 똑똑히 보고 증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딸 이름을 거명하며 "증언이 잘못되면 평생 한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주소는 법원의 재판 기록에서 알아냈습니다. 

김 씨가 변론에 필요하다며 재판 기록을 요구하자, 법원은 피해 여성 3명의 주소가 적혀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복사해줬습니다.

[전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청소년 성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검찰은 김 씨에게 보복 범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 기록을 복사해 준 법원 직원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법원 직원은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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