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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투표할 시간 안 주면 사업주 처벌"

김용욱

입력 : 2007.12.11 13:52


투표할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사업주가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직과 상용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19일 치러질 예정인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과 그 밖의 공민권 행사나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