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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명품 등 사이버밀수 480억 원 적발

입력 : 2007.12.11 12:50


A 씨는 중국에서 '짝퉁' 명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 우연한 기회에 국내 모 방송국 드라마에 짝퉁 명품가방을 협찬한 A 씨는 그 사실을 사이트에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그 결과 37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A 씨의 사업은 그러나 최근 실시된 관세청의 사이버 밀수 특별단속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A 씨는 구속됐다.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 미니홈피 등을 통해 가짜 명품과 비아그라 등을 몰래 들여오거나 판매한 사이버 밀수꾼들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9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사이버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해 191건 480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254%, 금액으로는 540%가 급증한 것이다.

적발 유형은 오픈마켓이나 미니홈피,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짝퉁 명품이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물품을 밀수하거나 정상 물품이라도 특송 등으로 반입하면서 제대로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 등이며 품목별로는 의류(162억 원), 가방류(46억 원), 신발류(25억 원), 시계류(23억 원), 발기부전치료제(10억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이버밀수꾼의 직업을 보면 쇼핑몰 운영 등 통신판매업이 56%로 절반이 넘었고, 수출입업 19%, 회사원 7% 등이었다. 대학생(4%)과 주부(1%)도 사이버 밀수를 하다 적발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전체의 79%였으며, 40대(16%), 50대(3%), 10대(2%)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은 전국 38개(201명) 특별조사반으로 구성된 '사이버 밀수 특별단속본부'를 7월 말에 설치하고 사전에 160여개 우범 사이트에 대한 정밀분석 등을 통해 사이버 밀수꾼들을 적발했다. 단속기간 중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국외 사이트 24개를 적발해 이 중 11개 사이트를 차단했다.

특히 네티즌 1천200명으로 구성한 사이버 감시단에서 불법 쇼핑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7건 22억 원 상당의 적발실적을 올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이버 상의 불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7월 출범한 사이버 감시단 등을 통한 민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