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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전 병력 고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송욱

입력 : 2007.1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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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앓았던 질병이나 치료 사실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발표한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서 보험 계약 전에 최근 5년 내의 질병 검사나 진단 내용 등에 대해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인정이 안 돼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일정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갱신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