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 단독 박현수 판사는 11일 "액운을 피하려면 제사를 지내거나 정성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신도 A(38.여)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다른 5명과 공모해 2005년 3월께 B 씨에게 "가정이 뿔뿔이 흩어질 운명"이라며 겁을 준 뒤 액운을 없애준다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해 2천600만 원을 받는 등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5천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또 다른 신도들과 짜고 같은 해 5월께 "살고 있는 집 터줏대감이 돌아앉아 있으니 집을 팔아서 공을 들여야 화를 막을 수 있다"며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른 신도에게 넘기게 한 뒤 이 아파트를 되팔도록 해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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