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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공방 안 끝났다…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손석민

입력 : 2007.12.10 20:30|수정 : 2007.12.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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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BBK 사건 여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합신당이 이 사건 수사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해서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대상은 BBK 사건 수사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3명입니다.

특정사건 수사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사상 처음입니다.

[김효석/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 BBK 소유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했고, 또 이런 부분을 동업자인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가려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신당이 민주노동당을 설득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대선전략용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일체 응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것을 저지한다면 결코 통과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에따라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신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요건이 되는지, 된다고 해도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사팀도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정면배치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경선 이후에는 경선후보 뿐 아니라 일반 당원도 탈당해서 출마하는 걸 금지하는 이른바 이회창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회창 후보측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이명박 장려법을 내놓으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도 격화됐습니다.

관/련/정/보

◆ 검찰 "탄핵 발의는 '검찰 중립'에 정면 배치돼"

◆ 정성진 법무 "'BBK 수사팀 감찰', 말도 안 돼"

◆ 이해찬 "대선 선택기회 차단한 검찰 용납못해"

◆ 이회창측 "상부서 이면계약서 진술번복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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