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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일 노래방 저작권료 서로 물린다

이재철

입력 : 2007.12.10 18:38


국내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일본 노래와 일본 노래방에서 트는 한국 노래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을 각각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10일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상호관리 계약을 맺었다고 문화관광부가 밝혔습니다.

그동안 두 단체의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대리 중개업체나 음악 출판사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방송이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은 대부분 서로 보호받지 못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