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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합격취소 무효' 본안소송 28일 시작
유재규
입력 : 2007.12.10 18:36
김포외고에 합격했으나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법정대리인인 학부모를 통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차 변론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반 열린다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당일 학원 버스를 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합격을 취소시킨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 심문이나 증거조사 등을 토대로 신학기가 개학하기 전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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