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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10∼11일 공포…검찰수사 향방은

입력 : 2007.12.09 16:36|수정 : 2007.12.09 16:36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10~11일께 관보를 통해 공포될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법무부 장관의 부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11일께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돼 효력이 생긴다.

◇ 발효 후 15일 안에 특검 임명 = 특검법이 공포·발효되면 15일 이내에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 의뢰한다.

변협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따라서 특검법이 10일께 공포되면 25일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검 구성이 시작된다.

특검은 3명의 특별검사보를 둘 수 있고,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진 구성,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이르면 12월 말~내년 1월 초께, 늦으면 1월15일을 전후해 시작될 전망이다.

◇ 검찰 '수사범위' 논란 = 특검법 발효와 함께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제기되는 의견은 크게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 ▲특검이 본격 수사할 때까지는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검찰측은 특검법이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 등 취지를 감안할 때 법 발효 이후에는 적극적 수사를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김수남 특수본부 차장검사는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확립된 견해는 없다"면서도 "특검법은 검사의 사무관할을 정하는 법이다. 이는 삼성 사건이 검찰의 관할은 아니라는 뜻이다"라며 핵심인사 소환 등 '고강도 수사'보다는 계좌추적·압수물 분석 등 '기초 조사'에 주력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반면 고발인과 김용철 변호사 등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 이전까지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25일께 임명될 때 검찰은 수사자료를 인계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팀을 꾸려 내년 초께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과 고발인측 사이에 수사범위를 둘러싼 '온도 차이'가 감지돼 향후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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