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펀드 판매광고 심사 신청이 급증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 동안 펀드판매 광고 심사 신청건수는 모두 3천15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정 제정 전 13개월 동안의 천435건보다 무려 119.7%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가운데 43.5%인 천372건만 적격판정을 받았고 천734건은 조건부 적격, 9건은 부적격 등이었습니다.
조건부 적격 광고물들을 보면 '수익확보'나 '수익창출', '안정성 확보'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 펀드 판매사들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14건을 게재했다가 경위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