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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계좌 관련 '삼성 협박' 직원 체포영장

이승재

입력 : 2007.12.07 20:41|수정 : 2007.12.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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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삼성 비자금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은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 측에 협박 메일을 보낸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삼성 증권에서 명예퇴직한 박모 과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감사팀에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재직할 때 관리했다는 삼성그룹 임원들의 차명 계좌 번호 1백여 개와 함께, 25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혐의 외에 협박 혐의를 추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박 씨를 붙잡은 뒤 협박 메일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대한변협을 찾아 민변이 추천한 박재승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우 변호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 박재승 변호사님, 이 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 분 후보 중에 꼭 들어가도록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

김용철 변호사도 언론에 거론되는 일부 검찰 고위직 인사들 가운데 자기가 직접 관리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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