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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서 영아 유기살해한 주부 영장

입력 : 2007.12.07 10:20


경남 함안경찰서는 7일 태어난지 한달된 아들을 저수지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 유기살해)로 주부 김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한 저수지에서 태어난지 한달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저수지에 던져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들을 유기, 살해한 뒤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최근 김 씨가 남편의 사고로 양육에 부담을 느낀데다 심한 우울증까지 겹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함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