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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0] 주먹구구식 공익사업 영업보상 원칙

입력 : 2007.1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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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아동복 가게를 운영해온 홍삼순 씨.

올해 초 상가가 헐린다는 소식에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홍삼순/민원인 : 도로가 확장된다는 소문으로 가게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 후로 소음으로 장사도 안 되고 해서 가게를 내놓게 되었는데….]

지난 4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 온 홍 씨.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 해당 시청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해야 했습니다.

[홍삼순/민원인 : (보상)감정평가 당시 제가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생계가 막막해진 홍 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가을, 도시 계획 사업이 고시되고 시청에서 영업현황을 조사하던 시기에도 홍 씨는 가게를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고충위는 폐업신고서와 마지막 신용카드 전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을 중단한 것이 맞는 만큼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청 측은 단순히 감정평가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영업보상 여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는지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수석전문위원 : 각종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르고 있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분쟁 역시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단계에 명확한 보상 원칙 정립과 함께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가 행해져야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