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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연말 건보료 '오르락 내리락'…이유는?

입력 : 2007.12.07 11:51|수정 : 2007.12.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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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조정됐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 내용이 보험료 조정의 기준이 됐습니다.

소득의 경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파악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소득 등 각종 소득이 밑바탕입니다.

또 재산은 건물과 주택 그리고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강경선/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실장 :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총 810만 세대 중에서 321만 세대가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나머지 116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렸고 373만 세대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와는 달리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재산가치가 줄어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과 같은 증빙자료를 갖춰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미정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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