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차량에 장애인 아들 2명을 태운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존자동차 방화 치사)로 A(39.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12일 오후 창원시 북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옆좌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11살과 12살짜리 장애인 아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화상을 입은 채 차 밖으로 뛰쳐나와 길을 건너다 다른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몸이 불편한 아들을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오던 중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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