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하지만 이런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이 모두 허구임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도 갖고 있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먼저 BBK가 김경준 씨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홍일/서울중앙지검 3차장 : BBK는 계속 자신의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사업구상을 기재한 자필 메모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가 BBK가 자기 것이라고 자백한 적이 없다지만, 변호사 입회 아래 김 씨가 직접 서명한 조서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면계약서가 가짜라는 증거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됐지만, BBK 직원 7명 모두가 당시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만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후보라는 주장 말고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협상을 제의했다는 김 씨 측의 메모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메모가 공개된 그제(4일) 김 씨가 "검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느낀대로 썼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이 그대로 녹음돼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씨를 상대로 메모 작성 장소와 시점, 그리고 사용한 펜이 어디서 났는 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메모와 함께 김 씨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도 의도를 갖고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검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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