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6일) 김경준 씨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은 오재원 변호사는 김경준 씨가 검찰에 자신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자백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우회적으로 소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오재원 변호사/김경준 씨 변호인 : 김경준 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의미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인데.]
한글계약서도 위조하지 않았고 이명박 후보에게서 도장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글계약서가 작성된 잉크젯 프린터가 당시 BBK 사무실에 없었다는 검찰 발표도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무실에 3대의 프린터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컬러잉크젯 프린터였다고 합니다.]
주가조작 혐의도 옵셔널벤처스 인수를 위해 필요한 주가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19억 원 횡령 혐의도, 일부는 BBK 주주들에게 돈을 반환했고 나머지는 자사주 취득에 썼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여권 등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김경준 씨를 면회했던 정동영, 이회창 후보 진영 정치인들도 김 씨 측을 거들었습니다.
[김정술 변호사/이회창 후보 법률지원단장 : 100% 이명박 후보님의 소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끝까지 자기가 100% BBK를 소유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검찰이 회유하려 했다는 김경준 씨의 메모 내용도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내현/대통합민주신당 부정선거감시본부장 : 서로 사는 길은 이명박 씨를 위해서 진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형량이 가볍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설득 회유에...]
오재원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재판에서는 한쪽 당사자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김 씨가 유죄를 받은 것처럼 호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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