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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1천7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전 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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