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인터디지털'과의 휴대전화 특허 침해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의 IT 기업 인터디지털은 저평가된 특허를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 경매 등을 통해 헐값에 사들인 뒤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이득을 취해와 '특허 괴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관련 1심 소송에서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2G 터미널 장비에 대한 삼성전자측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9년부터 2002년 중반까지 인터디지털에 특허권 사용료를 제공해왔으나 이후 인터디지털측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기로 하는 한편 인터디지털측과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디지털은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한 특허분쟁을 통해서도 각각 2억 5천 300만 달러와 2억 8천 5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챙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