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SBS를 비롯한 전국의 민영방송은 오늘(5일)밤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대선후보 검증 토론을 방송합니다. 하지만 내일 시작되는 후보 합동토론회는 보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토론방송을 제작하는 공영방송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민영방송협회 주최 대선후보 검증토론회의 첫 순서로 오늘 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출연합니다.
이어 모레는 이인제 후보, 9일에는 권영길 후보, 10일에는 정동영 후보, 12일에는 이회창 후보, 14일에는 이명박 후보가 출연합니다.
SBS를 비롯한 전국 민영방송은 당초 내일 시작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 합동토론회도 중계 방송할 방침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 2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토론회를 공영방송은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하고, 민영방송도 희망할 경우 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SBS는 지난달 13일, 선거방송토론위에 공문을 보내는 등 생중계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거친 뒤 SBS에 회신을 보내 중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토론방송을 제작하는 KBS와 MBC에도 공문을 보내 협조해주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두 방송사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며 협조 요청을 거부해 결국 SBS의 합동 토론회 중계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와관련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는 오늘도 민영방송이 요청하면 생중계 하도록 공영방송이 협조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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