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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공방의 핵심 '한글 계약서'는 가짜"

조성현

입력 : 2007.12.05 20:19|수정 : 2007.12.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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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BBK의 실제 소유주를 둘러싼 공방의 핵심에는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계약서도 가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준 씨가 BBK가 이명박 후보 소유임을 입증하는 문서라며 검찰에 낸 한글 이면계약서입니다.

2000년 2월 이명박 후보가 BBK 주식 61만 주를 49억 9천여만 원에 LKe뱅크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계약서가 가짜라며 조목조목 근거를 댔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이 후보가 당시 회사에서 사용한 도장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00년 6월 이 후보가 EBK 증권중개 설립을 준비하면서 금감위에 낸 확인서에 찍힌 도장, 두 달 앞선 2000년 4월 EBK의 발기인 의사록에 찍힌 도장과도 달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2000년 7월 부하직원에게 이 후보의 도장이 찍힌 문건을 건네며 같은 모양의 도장을 새겨오라고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도장업자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도장을 판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서를 출력한 프린터도 단서가 됐습니다.

당시 BBK 사무실에선 레이저프린터만 사용했는데 문서감정 결과 이면계약서는 잉크젯프린터에서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61만 주를 49억 9천9백9십9만 5천 원에 산다는 대목도 김 씨에게 불리한 단서가 됐습니다.

한 주에 8천196원씩 계산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김 씨는 검찰이 이런 증거를 들이대자 계약서는 2000년 2월이 아니라 2001년 3월쯤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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