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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을 무너뜨린 검찰의 꼼짝 못 할 증거들

김형주

입력 : 2007.12.05 20:14|수정 : 2007.12.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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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엎치락뒤치락하던 공방은 검찰이 몇가지 결정적 물증을 찾아내면서 김경준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수사의 흐름을 바꾼 물증들, 어떤게 있었는 지 김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경준 씨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는 김 씨 측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제시한 한글 이면계약서입니다.

[김홍일/서울중앙지검 3차장 : 잉크젯 프린트로 인쇄 되었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트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BK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김경준 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종이에 남아있는 잉크 성분이 증거가 됐습니다.

[프린터 제조업체 기술자 : 레이저 프린터는 토너가루를 이용하고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성분과 촉감의 구분이 확연히 됩니다.]

또 김경준 씨 밑에서 여권과 법인증명서 등을 위조했던 BBK의 전 직원 이 모 씨의 노트북 컴퓨터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BBK와 LKe뱅크의 각종 계약서와 회계자료, 이사회 회의록 등이 파일로 저장돼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계약서 양식은 한글 이면계약서 양식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가 아닌 김경준 씨라는 결정적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는데,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지분 100%가 자신의 소유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최종 확인하는 작업은 계좌추적이었습니다.

검찰은 BBK에서 MAF로, 다시 옵셔널벤처스에서 미국 유령회사로 흘러가는 복잡한 자금흐름을 미국과의 공조로 지난 2002년부터 추적해 100%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후보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김경준 씨의 주장들을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면서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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