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경찰서는 전처를 납치해 자신을 고소한 것을 취하하고 수십억 원대의 땅을 헐값에 넘기라며 협박한 혐의로 4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50살 조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서 전처 45살 박 모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수원에 있는 조 씨의 집에 데려가 5시간 동안 감금한 채 고소를 취하하고 시가 30억 원대의 땅을 5억 원에 넘기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년 전 이혼 뒤 박 씨에게 빌린 9천여만 원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