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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해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가 사상 최고액인 2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등 모두 90명에게 2억 9천9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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