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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김경준 씨가 제시한 자료들이 대부분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영화에 나오는 유령 회사의 이름을 따서 주가조작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경준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BBK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임을 증명하는 한글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0년 2월 21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이른바 이면계약서에 찍혀 있는 이 후보의 도장은 이 후보의 인감 도장은 물론 2000년 6월 금감원 등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이 후보 도장과도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신 BBK 직원들이 2000년 7월쯤 김 씨 부인의 지시로 서류 복사물에 찍혀 있던 이 후보 도장과 똑같이 도장을 새겨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글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한 것이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BBK 사무실에선 레이저프린터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초기 김 씨는 한글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이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런 계약을 맺은 바 없다며 진술을 바꿨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전 부하 직원 노트북에서 확보한 BBK와 LKe뱅크의 각종 회계 자료 등 관련 문서들의 양식과 이른바 이면계약서의 양식이 다른 점도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미국 유명 벤처 회사 직원인 친구의 명함을 이용해 똑같은 이름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 후보를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주가조작을 뜻하는 은어인 <보일러 룸>이란 영화의 주인공과 회사 이름을 그대로 베껴 주가조작을 위한 유령회사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