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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세금계산서 발행 원스톱 서비스

박진호

입력 : 2007.12.05 15:30


국세청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부가세 신고는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매입 장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가세 거래 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거래할 때마다 납세 전자 시스템인 '홈택스'에 거래 내역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부가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매출·매입 금액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종전에는 거래 내역을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입력할 수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할 때마다 입력할 수 있고 입력된 거래 내역을 근거로 부가세 신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94만여 명의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