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어디에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받으면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외국인 아동도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국내 초중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아 관련 생활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해서는 인솔교사의 인터뷰를 생략하는 등 영사관 확인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외국인들을 위해 보험료 납부를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