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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BBK 연루'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

입력 : 2007.12.05 12:51|수정 : 2007.12.05 12:51


검찰이 'BBK 의혹 사건' 수사를 통해 5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BBK 및 ㈜다스 차명 소유 의혹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경준 씨가 투자자문사 BBK를 구심점 삼아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이 후보가 BBK 지분을 소유했었다는 취지의 '이면계약서'도 가짜라는 것이다.

이 후보가 친형 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소유로 돼 있던 ㈜다스를 사실상 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경우,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도곡동 땅 매각자금 일부가 ㈜다스에 유입되는 등 다소 의심스런 자금 흐름이 발견됐지만 이 회사에 이 후보 돈이 들어갔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 후보는 사기꾼으로 드러난 김 씨와 잠시나마 동업했다는 지적을 제외하곤 BBK라는 회사가 집중 조명되기 시작한 올해 6월부터 반년 넘도록 자신을 따라다녔던 '의혹의 꼬리표들'을 대부분 떼어내게 됐다.

◇ 이명박, 주가조작·횡령 공모 없어 = 김 씨는 2000년 말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하고 BBK 공금 319억여 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범행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김씨와 LKe 뱅크라는 회사에서 동업했던 이 후보가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밝히는 것은 이번 수사의 본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등에서는 동업회사인 LKe 뱅크 계좌가 범죄에 동원됐고 '주가조작 실탄'으로 운용된 역외펀드 MAF에 LKe뱅크 돈 150억 원이 집중투자된 점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범행에 개입 내지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정황들 보다는 범행 과정에 동원된 돈 흐름을 집중 규명했고 이 후보와 연결될만한 부분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의 일부를 이 후보가 제공했다거나 범죄이득금 중 일부를 이 후보가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BBK 직원들이 모두 김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도 두루 감안해 이 후보와 주가조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면계약서 가짜, BBK에 이명박 지분 없어 =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의 '베이스캠프'였던 BBK가 이 후보의 차명소유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확인될 경우 범죄가 되진 않아도 이 후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길 사안이었다.

특히 김 씨가 "2000년 2월까지 BBK 주식 100%는 이 후보 소유였는데 당시 내가 5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BBK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수사결과 검찰은 이면계약서가 가짜이고 BBK에 이 후보의 지분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검의 문서감정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이 후보측이 2000년 6월 금감원에 사업 예비허가 신청을 낼 당시 사용했던 도장과 다르며 '계약 시점'이라고 적힌 때에서 7개월이나 지난뒤 김씨가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했던 도장과 같다.

BBK 사무실에서 쓰던 프린터와 다른 기종의 프린터로 '이면계약서'가 작성된 점이나 50억 원 상당의 주식 거래에 이 후보의 서명조차 없었다는 점 등도 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김 씨도 당초 이 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을 하다가 검찰이 증거를 들이대자 "계약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1년 뒤에 만든 문서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BBK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들도 다수 확보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아닌 e캐피탈로부터 30억 원을 출자받았다가 해당 지분마저 모두 자신이 사들여 BBK를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해 왔고 2001년 2월에는 'BBK는 내가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자필 메모까지 작성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다스 차명소유 의혹도 사실무근…일부 자금흐름 '의문' = ㈜다스가 사실상 이 후보의 회사라면 미신고 상태로 재산을 차명소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막바지까지 계좌추적을 벌였던 사안이다.

우선 검찰은 이 회사 지분이 김재정씨 48.9%, 상은씨 46.85%, 또 다른 김모 씨 4.16%로 기재돼 있고 1999년 이후에는 지분 변동이 없었던 점을 파악했다.

또한 ㈜다스의 이익배당 기록 및 9년치 회계장부까지 들여다 본 결과 이 회사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적이 없었던 점도 확인됐다.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김재정 씨 등 다스 관계자 모두가 회사의 투자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대상을 물색하다 김경준씨의 설득을 믿고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실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소유주가 끝내 밝혀지지 않았던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이 1995년 상은 씨 명의로 ㈜다스에 7억9천여만 원 가량 유상증자됐고 2000년에는 10억여 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또 유입되는 등 의심스런 자금흐름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후보와 ㈜다스 사이에서 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 후보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매듭지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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