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BBK 실제 소유주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김경준 씨의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진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BBK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짜라고 단정할 순 없다 해도, 그렇다고 진짜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증명이 안 될 때,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필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을 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이명박 후보의 도장이 맞더라도 김경준 씨가 이 후보의 동의 없이 맘대로 찍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주식 한 주당 매각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책정돼 있고, 계약서 작성 당시 BBK 주식을 이 후보가 아닌 이캐피탈 등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0억 원의 큰 계약인데도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의 계약서는 김 씨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 후보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결정적인 증거라며 제출했던 문제의 계약서는 논란만 불러오고 실제 증거로는 사용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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