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일부 국민들이 마치 자신이 대법원장 등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등 본래 의도와 다른 양태가 나타났다며 고소 취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지난해 론스타 사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검찰 간부와 회동을 가졌던 고위 법관들을 대법원장이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인사제를 존속시키는 대법원장을 대법관들이 징계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이들을 수사의뢰했었습니다.
정 판사는 지난 10월 법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