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이나 연령,인종,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 법안등 법률안 3건을 포함해 40여 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인 차별 뿐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차별'이나 이로 인한 괴롭힘도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법원은 시정조치나 손해배상 등을 판결할 수 있고, 차별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