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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론스타' 중과세 소송 승소"
박민하
입력 : 2007.1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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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휴면법인 인수를 통해 강남 스타타워를 매입한 론스타에게 등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해 253억 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며 서울시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행정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론스타는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01년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스타타워 빌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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