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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삼성 비자금' 특검법 처리

권태훈

입력 : 2007.1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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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4건의 고소, 고발과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 그리고 지난 2002년 대선당시 로비자금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곧 발효되지만 대한변협의 특별검사 추천 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수사는 대선이 끝난 직후나 내년 1월초는 돼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