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종이 신고업으로 전환돼 관리가 더 엄격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숙사나 학교, 병원 등에 설치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영업을 신설해, 식품당국에 신고해야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식재료 납품은 자유업은 돼 있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식재료 관리 강화로 식품위생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