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음파 진단장치가 남용되고 있다며 의약품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최근 기념용 영상자료로 소장하기 위해 고성능 초음파영상 진단장치를 이용해 태아의 얼굴과 신체를 단계별로 촬영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초음파가 태아에 해롭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진단목적 외에 태아 초음파 촬영을 하지 않도록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권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2년부터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