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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마쓰시타, 플라즈마 특허권 분쟁 타결

곽상은

입력 : 2007.12.04 16:35


삼성전자와 마쓰시타가 지난 2년여 동안 계속돼온 미국내 플라즈마 스크린 특허권 분쟁을 법정 밖에서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 30일 피츠버그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특허권 분쟁을 법정 밖에서 타결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양사는 재작년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로를 맞고소했습니다.

마쓰시타는 전 세계 플라즈마 스크린 시장의 1/3 가량을, 삼성전자는 1/4 이상을 각각 점하고 있는 세계 1,2위 업체들입니다.

삼성과 마쓰시타는 그러나 특허권 분쟁 타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