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43)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지하 2층 통로에서 마주 오던 김모(85)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일행과 같이 걸어오는데 옆으로 비키지 않고 그냥 부딪히게 오니까 화가 났다"는 이 씨 진술과 평소에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많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 등을 근거로 정신장애 2급인 이 씨가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