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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펀드 세테크 시즌, 이렇게 하세요

입력 : 2007.12.04 11:47|수정 : 2007.12.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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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로 인한 수익 가운데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펀드상품의 경우 주식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그리고, 채권의 매매 차익과 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 가운데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주식의 배당이익과 채권의 매매차익 그리고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역외펀드는 국내 펀드와 달리,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에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가입한 펀드가 주식거래에서 손해가 나도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과표기준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최상길/제로인 펀드평가 상무이사 : 주식에 50% 채권에 50%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의 경우 주식의 손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채권수익 그리고 채권의 이자 수익과 주식의 배당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펀드 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쳐 모두 15.4%입니다.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9.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6%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세금우대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세금도 부담스럽다면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되고 연금저축펀드도 연말정산 때 절세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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