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국제노총이 지난달 30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최근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잇따른 구속·연행 사태에 대해 우려의 뜻을 담은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총은 서한에서 최근 안양시 전공노 소속 공무원 두명이 '낙하산 인사'라며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다 구속된 것에 대해, "이들에게 적용된 집단행위금지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다"면서 구속된 간부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노총은 또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노조 간부들을 연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당시의 약속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